환불 정책
v2.0 · 공고일: 2026-08-07 · 시행일: 2026-08-14
판매자(대회 주최·결제 수취):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컨설팅협회 · 대표 허성우 · 사업자등록번호 607-82-12356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2026-부산진-0975호
플랫폼 운영: 아쿠아엑스(AQUAX) (통신판매중개자 — 대회 참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문의: sportkorea94@gmail.com · 051-852-1655
제1조 (적용 범위)
본 정책은 Blue Moment(이하 “서비스”)에서 토스페이먼츠(카드·간편결제)를 통해 결제하는 유료 상품에 적용됩니다. 현재 유료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회 참가비 (부문별 참가 신청 금액)
- 대회 옵션 상품 — 장비 대여, 셔틀버스, 기부 배번(Charity Bib) 등 결제 화면에 표시된 부가 상품
참가비와 옵션 상품은 하나의 주문으로 함께 결제되며, 환불 시에도 결제 총액을 기준으로 함께 처리됩니다(제6조 참조).
제2조 (환불 기준의 우선순위)
환불은 아래 순서로 판단하며, 관계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이 본 정책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 그 기준을 따릅니다.
- ① 대회 취소·중요 변경 등 주최자 측 사유 — 전액 환불 (제5조)
- ② 법정 청약철회 — 결제일부터 7일 이내 전액 환불 (제3조)
- ③ 그 외 참가자 개인 사정 — 대회 일정 기준 차등 환불 (제4조)
제3조 (청약철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참가자는 결제일(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고 대회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청약을 철회하고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대회가 이미 시작된 경우(용역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청약철회 기간(7일)이 지난 후의 취소는 제4조의 차등 환불 기준이 적용됩니다.
- 청약철회는 제7조의 접수 경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확인 후 3영업일 이내에 환불(결제 취소)을 요청합니다.
제4조 (대회 일정 기준 차등 환불)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 참가자 개인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환불 신청 시점부터 대회 시작일시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아래 비율로 환불합니다. 환불 비율은 결제 총액(참가비 + 옵션 상품)에 적용되며, 별도의 환불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환불 신청 시점 | 환불 비율 | 비고 |
|---|---|---|
| 대회 시작 30일 전까지 (D-30 이전) | 100% | 전액 환불 |
| 대회 시작 14일 전까지 (D-29 ~ D-14) | 50% | 결제 총액의 50% 환불 |
| 대회 시작 14일 미만 (D-13 ~ 대회 시작 전) | 환불 불가 | 제3조·제5조·제8조 해당 시 예외 |
| 대회 시작 이후 (불참·노쇼 포함) | 환불 불가 | 제5조·제8조 해당 시 예외 |
남은 기간은 환불 신청 시점부터 대회 시작 일시까지를 24시간 단위의 만(滿) 일수로 계산합니다. 예: 대회 시작까지 정확히 14일 이상 남아 있으면 D-14 구간(50%)에 해당합니다.
제5조 (대회 취소·변경 시 환불)
- 주최자 측 사유로 대회가 취소된 경우,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결제 총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 기상 악화·해양 조건 등 불가항력으로 대회 전체가 취소된 경우에도 결제 총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 대회 일정·장소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참가자에게 변경 내용을 고지하며, 변경된 조건으로 참가가 어려운 참가자는 대회 시작 전까지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회가 일부 축소·순연된 경우의 환불 기준은 해당 대회 공지에서 안내하며, 본 정책보다 참가자에게 불리하게 정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옵션 상품 환불)
- 장비 대여·셔틀버스 등 옵션 상품은 참가비와 동일한 기준(제3조~제5조)으로 결제 총액에 합산되어 환불됩니다.
- 참가는 유지하면서 옵션 상품만 취소하려는 경우, 제7조의 접수 경로로 문의하면 대회 준비 상황을 확인한 뒤 부분 환불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 기부 배번(Charity Bib) 후원금은 결제 총액에 포함되어 동일 기준으로 환불됩니다. 다만 후원금이 이미 수혜 단체에 전달되고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된 이후에는 해당 금액의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7조 (환불 신청 방법)
환불은 아래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문번호(또는 결제 일시)·대회명·환불 사유를 함께 알려주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 앱: 마이페이지 > 1:1 문의
- 웹: 로그인 후 고객센터(1:1 문의)
- 이메일: sportkorea94@gmail.com
- 전화: 051-852-1655 (평일 업무시간)
제8조 (증빙에 의한 특별 환불)
질병·부상(의사 진단서 등 증빙 제출), 직계가족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의 차등 환불 비율과 별도로 심사를 거쳐 환불 범위를 확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와 함께 제7조의 경로로 접수해 주세요.
제9조 (환불 처리 방법 및 기간)
- 환불은 토스페이먼츠를 통해 원결제수단 결제 취소 방식으로 처리됩니다(카드 승인 취소, 간편결제 환불 등).
- 환불 사유 확인(청약철회 포함) 후 3영업일 이내에 결제 취소를 요청합니다.
- 취소 요청 후 실제 환불 반영까지는 카드사·결제수단 사정에 따라 영업일 기준 약 3~7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환불 완료 시 앱 알림 등으로 결과를 안내합니다.
제10조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어떤 경우에도 관계 법령이 보장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대회 시작 이후의 취소·불참(노쇼)
- 참가자 본인의 귀책 사유(안전 규정 위반, 부정 참가 등)로 대회 규정에 따라 참가가 제한·실격된 경우
- 타인 명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결제된 경우
제11조 (소비자 보호 및 분쟁 처리)
- 본 정책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 환불 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먼저 제7조의 경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
-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 본 정책(v2.0)은 2026-08-14부터 시행하며, 기존 초안(v1)을 대체합니다.
- 정책 변경 시 시행 7일 전(참가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까지 서비스 내 공지합니다. 변경 전에 결제한 건에는 결제 시점의 정책이 적용됩니다.
환불 관련 문의: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컨설팅협회 · sportkorea94@gmail.com · 051-852-165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2026-부산진-0975호